동구권으로부터의 탈주
냉전 시기 소련과 동구권에서 서방으로 향한 망명과 이민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과 중앙유럽, 동유럽의 여러 위성국은 이민 제한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을 가족의 재결합이나 소수민족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만 허가를 통해 이주할 수 있도록 극도로 이동의 자유를 제약했다.
동구권 정부는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서유럽 정부는 이런 이민 제한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구권의 엄격한 이민 제한 조치에도 동구권 사람들의 서방으로의 탈주가 계속되었다.
동독과 서독이 각 구역 간 점령지 경계선의 방비를 강화하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도시 경계가 이민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허점지대로 남았다. 하지만 이 경계는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의 건설로 폐쇄되었다. 이후 발생한 동구권의 이주와 탈주는 사실상 불법 이민, 양국간 협정에 따른 민족 이주와 같은 매우 소수의 사례로만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