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 따위를 대비하는 것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보험(保險, 영어: 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에 관련된 회사(보험설계사, 단체, 법인)와 계약 대상(계약자, 단체)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험법과 기타 관련 법을 따르게 된다. 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명시된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 법인과 국가"로부터 "보상금 수취인과 법정 상속인"에게 해당 조건에 맞는 보상을 지급한다.
근대적인 보험경영은 보험자(회사)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이것을 '대수(大數)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수의 경제주체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보험가입)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험단체(保險團體)라고 한다. 이러한 집단구성을 하는 경제주체는 우연한 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단체를 형성한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경제적 주체(가입자)간의 중간역할자로서, 우발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자금축적의 비용을 지출하고, 한편으로는 우발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관계를 말한다. 즉,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One for All, All for One)' 것이 보험의 궁극적 목표이다.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 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총액이 서로 같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험료는 보험회사로서는 항상 장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중에 미지급(未支給) 된 분의 재산(보험가입자 공동재산), 즉 보험준비금으로서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지급(제환급금 포함)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이다.
이러한 재산관리(적립금)는 보험회사가 투자사업을 통해 보험금지급의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면에서는 보험업의 금융기능을 볼 수 있다. 금융기능은 대출을 한다든가 어음을 할인한다든가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등은 다른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지만 생명보험의 자금은 보험계약의 장기성, 사고발생률의 안정성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장기성 자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선후책으로 저축과 같은 확정사고에 대비하는 종류도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불균형을 균형있게 하여 주는 금전조달시설인 것이다. 즉, 금전이 아닌 물질이나 정신적인 위로가 아니고, 반드시 금전적인 조달의 목적을 주로 하는 경제적 시설로서 근대적 보험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확립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