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지역 구분 체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大韓民國의 行政 區域)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6개의 도, 3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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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군·자치구** |
시 (목록) (특례시) |
군 (목록) |
자치구 (목록) |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
행정시 |
행정구 (목록) |
읍·면·동 |
읍 (목록) |
면 (목록) |
행정동 |
동·리와 하부 조직 |
법정동 |
리 (목록) |
통 |
반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4]으로, 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8개 도와 6개 광역시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5]가 설치되어 있다.[6]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자치시, 행정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행정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다시 읍·면은 리로, 행정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통과 반은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