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거부권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세임에 존재했던 제도의 통칭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자유거부권 또는 리베룸 베토(라틴어: Liberum veto)는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세임(의회)에 존재했던 제도의 통칭이다. 만장일치제 였던 이 의회에서는 의원은 누구나 '나는 활동을 멈춘다!'(라틴어: Sisto activitatem! 시스토 악티비타템) 또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틴어: Nie pozwalam! 니에 포즈발람)고 외침으로써 즉시 논의를 멈추거나 이미 합의하여 성립된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다. 이 구조는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까지의 세임에서 도입되었다. 이념적으로는 모든 폴란드 귀족은 평등하며 전원(全員), 전국(全國)의 동의가 있어야 입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 거부권은 국왕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유효하며, 이는 당시 절대군주제가 일반적이었던 유럽에서 폴란드의 두드러진 공화주의적 성격(군주제 폐지론과는 다르다)과 약한 왕권의 원인이 되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자유거부권은 18세기에 현저히 나타난 공화국 정치기구의 경직, 나아가 국가 자체의 주요한 쇠퇴 원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외세는 사소한 매수 활동으로 폴란드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었고 결국 폴란드 분할과 멸망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피오트르 스테판 반디츠는 '자유거부권은 옛 폴란드의 정치적 혼란의 불길한 상징이 되었다'고 했다. 1573년부터 1763년까지 150회 정도 세임이 열렸는데 그 중 3분의 1가량이 아예 입법하지 못하고 끝났고 이는 대부분 자유거부권에 의한 것이었다. 유럽의 많은 언어에서는 '폴란드 의회'(스웨덴어·노르웨이어: Polsk riksdag; 덴마크어: Polsk rigsdag; 독일어: Polnischer Reichstag; 네덜란드어: Poolse landdag; 폴란드어: Polski parlament; 핀란드어: Puolalainen parlamentti)에 해당하는 말이 '무질서'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