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직선거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일본 공직선거법(일본어: 公職選挙法, こうしょくせんきょほう)은 일본의 법률로, 일본의 공공직 (국회의원,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정수와 선거 제도에 대해 규정한다. 1950년 (쇼와 25년) 4월 15일 제정된 법률 제100호이다.
일본 공직선거법(일본어: 公職選挙法, こうしょくせんきょほう)은 일본의 법률로, 일본의 공공직 (국회의원, 지방공공단체 의회의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정수와 선거 제도에 대해 규정한다. 1950년 (쇼와 25년) 4월 15일 제정된 법률 제100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