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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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영어: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opinion)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검열이나 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미국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박탈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천명되었다.[1]:19-42 세계인권선언은 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경에 관계 없는 공통된 인권임을 선언하였다.[2]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3]:180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4]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고는 하나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1]:34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제된다.[5] 그러나 어떤 것이 모독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