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한일병합조약(한국 한자: 韓日倂合條約) 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일본어: 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 간코쿠 헤이고니 간스루 조야쿠[*])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간략 정보 대한제국의국권피탈 과정 ...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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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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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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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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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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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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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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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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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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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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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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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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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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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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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한국 한자: 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1] 친일파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이날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술국치(한국 한자: 庚戌國恥), 국권피탈(한국 한자: 國權被奪),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정미7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당하고, 기유각서로 사법권과 감옥사무까지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멸망 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한편 병합조약 직후 황현,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은 이를 일방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늑약으로 보고 극렬한 반대의사를 보였고, 한일 병합 직후 14만 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