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한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단원제(한국 한자: 單院制, 영어: unicameralism)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多院制)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으로, 일원제(一院制)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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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