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일본 참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일본어: 参議院議員通常選挙 산기인 기인 쓰조센쿄[*])는 참의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일본의 선거다. 줄여서 단순히 통상선거(일본어: 通常選挙)라고도 하며 혹은 참원선(일본어: 参院選)이라고도 한다.
1947년에 첫 선거가 시행되었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서력기원으로 3의 배수가 되는 해마다 선거가 이루어지며 지지로는 호랑이해, 뱀해, 원숭이해, 돼지해에 해당한다. 호랑이해에 치러지는 참원선은 투표율이 상승하는 호랑이해 현상이 관측되며돼지해에 치러지는 돼지해 선거에선 자유민주당이 패배한 적이 많았다.
첫 선거는 4월에 시행되었지만 1956년부턴 6월 혹은 7월에 선거가 이루어졌다가 1986년부턴 7월로 고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참원선은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임기 만료일 사이에 행해진다. 그러나 선거 실시 기간에 참의원이 개회중이거나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인 경우에는 참의원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한 다음에 선거가 시행될 수도 있다.
참원선은 3년마다 실시되므로 참원선이 끝나도 참의원 의원이 모두 교체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총선거라 부르는 데 비해 참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통상선거라고 한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일본 국회를 구성하며 「일본국 헌법」 제7조제4호가 국회의원 총선거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참원선을 총선거라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lower-alpha 1] 선거 대상이 되는 의원들은 개선 의원이라 하며 선거 대상이 아닌 의원들은 비개선 의원이 된다. 참고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시행일로부터 적어도 17일 전에는 공시해야 한다.
선거는 투표로 진행하며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례대표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각각 한 표씩 행사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구 선거는 각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며 비례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참원선이 치러지면 선거 당일부터 기산한다.
참원선을 치르면 임기가 시작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안에 통상국회나 특별국회가 소집되거나 중원선이 진행중일 때는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